1. 표기 기준•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
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 적용
• 음절 단위로 음역(音譯)에 맞게 표기
2. 이름 표기 방식• 기본: 붙여 쓰기 (예: MINSU)
• 허용: 음절 사이 붙임표(-) 사용 (예: MIN-SU)
• 허용: 띄어 쓰기 (예: MIN SU)
3. 표기 제한 사항• 존칭, 직함, 자격, 훈장, 세습 등을 나타내는 약어 표기 불가
• CEO, DR, SIR, 1ST 등 특수 기호 사용 불가
• 세례명 등 추가 이름 표기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