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 표기 원칙
1. 표기 기준
•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
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 적용
• 음절 단위로 음역(音譯)에 맞게 표기
2. 이름 표기 방식
• 기본: 붙여 쓰기 (예: MINSU)
• 허용: 음절 사이 붙임표(-) 사용 (예: MIN-SU)
• 허용: 띄어 쓰기 (예: MIN SU)
3. 표기 제한 사항
• 존칭, 직함, 자격, 훈장, 세습 등을 나타내는 약어 표기 불가
• CEO, DR, SIR, 1ST 등 특수 기호 및 단어 사용 불가
• 세례명 등 호적상 이름 외의 추가 기입 불가
관용 표기 허용 조건
허용 조건 (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)
• 기존에 이미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가 있는 경우 (예: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)
•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또는 용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
• 실물 용례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
김(金) 씨의 경우
• 표준: GIM
• 관용 허용: KIM (본인 또는 가족이 기존 신청시 사용했던 경우)
중요 알림 및 주의사항
여권 재발급 시 변경 제한
여권을 재발급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로마자 표기를 유지해야 합니다. 법령(여권법 시행령)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수 사유가 아니면 변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 무리한 변경은 과거 방문했던 국가의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기존 비자(VISA) 사용 불가 유의
로마자 표기를 기어코 변경한 경우, 기존에 발급받아 유효한 외국 사증(비자)은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. 붙여쓰기 ↔ 띄어쓰기 ↔ 하이픈(-) 추가 등 사소해 보이는 변경에도 비자 효력이 상실될 위험이 높으므로 변경 신청 전 반드시 각국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.
표기 변경 신청 방법
이름 표기 방식 변경 시
• 띄어쓰기 또는 하이픈(-) 추가 요청 시
• 창구에 방문하여 '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'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심사 후 처리됩니다.
관용 표기 신청 시
• 기존 사용 증명 서류 (학위증, 해외 체류증 등) 지참
• 실물 용례가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(단순 주장 불가)
문의처 및 공식 안내
외교부 여권과
• 평일 기준 09:00 - 18:00 (점심시간 제외)
• 주말, 공휴일 민원 응대 불가
여권 민원 전담 상담(영사콜센터)
• 02-3210-0404
• 국내외 통합 민원 안내
본 가이드는 공공목적으로 외교부 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. 자세한 법령 원문은 아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
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원문 가이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