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 여권 로마자 표기 규정

여권 발급 시 로마자 성명 표기에 대한 공식 규정을 정리했습니다.

기본 표기 원칙

1. 표기 기준•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
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 적용
• 음절 단위로 음역(音譯)에 맞게 표기
2. 이름 표기 방식• 기본: 붙여 쓰기 (예: MINSU)
• 허용: 음절 사이 붙임표(-) 사용 (예: MIN-SU)
• 허용: 띄어 쓰기 (예: MIN SU)
3. 표기 제한 사항• 존칭, 직함, 자격, 훈장, 세습 등을 나타내는 약어 표기 불가
• CEO, DR, SIR, 1ST 등 특수 기호 사용 불가
• 세례명 등 추가 이름 표기 불가

관용 표기 허용

허용 조건• 기존에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가 있는 경우
•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과 용례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
• 실물 용례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
예시: 김(金) 씨의 경우
• 표준: GIM
• 관용 허용: KIM (기존 사용 시)

중요 주의사항

주의로마자 표기 변경 제한• 여권 재발급 시에도 이전과 동일한 로마자 표기 유지
•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 불가
• 변경 시 과거 여행국 재방문 시 입국 거부 위험
참고기존 비자(VISA) 사용 불가 위험• 로마자 표기 변경 시 유효한 외국 사증 사용 불가능
• 붙여쓰기 ↔ 띄어쓰기 ↔ 하이픈 변경 시에도 해당
•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소지 여부 확인 필요

표기 변경 신청 방법

이름 표기 방식 변경• 붙여쓰기 → 띄어쓰기 또는 하이픈 추가
• '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' 작성 제출
관용 표기 신청• 기존 사용 증명 서류 제출
•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용례 확인
• 실물 용례 증빙서류 제출

문의처

외교부 여권과• 운영시간: 09:00~18:00 (평일)
• 점심시간: 12:00~13:00
• 토/일/공휴일 휴무
여권 민원 상담• 전화: 02-3210-0404
• (영사콜센터)
공식 출처본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공식 웹사이트의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.외교부 여권안내 원문 보기
최종 업데이트: 2025. 9. 26.
여권 발급 시에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